평균임금·나이·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해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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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일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의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예상 총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1일 상한 68,100원, 최저임금 10,320원)이고, '상한액·하한액 기준 바꾸기'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몇 달치 생활비가 나오는지 가늠할 때 씁니다.
1일 지급액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 × 60%. 이 값이 상한액(2026년 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 기준 10,320원 × 80% × 8 = 66,048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맞춥니다. 상한과 하한이 겹치면 하한이 우선합니다. 총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결과 화면에는 예상 총액,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상한액·하한액 중 무엇이 적용됐는지가 나오고, 아래 표에서 내 가입기간 줄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250만 × 3 ÷ 91 ≈ 82,418원이고 60%는 약 49,451원이라 하한 66,048원이 적용되며, 35세·가입 2년이면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12만 원, 가입 4년, 40세면 60%인 72,000원이 상한을 넘어 68,100원 × 180일 = 12,258,000원입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대략 300만 × 3 ÷ 91 ≈ 98,900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일 상한 68,100원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상·하한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니지만, 괴롭힘·임금체불·통근이 어려운 전근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만료 등)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했다면 그 기간도 합산합니다.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일수에 비례한 일시금을 따로 받습니다.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네. 최저임금·상한액 개정, 수급 자격 심사, 취업 활동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결과를 따릅니다.
2026년 상한(68,100원)·하한(최저임금 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노무·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고,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정됩니다.